2025년,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체계,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재가 의료급여 확대 등 2025년 변경된 내용을 친근한 대화체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란?
![]() |
![]()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2025년 의료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0% (월)
1인 가구 | 1,007,644원 |
2인 가구 | 1,689,724원 |
3인 가구 | 2,177,970원 |
4인 가구 | 2,439,109원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하
또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본인 부담금 체계 개편
202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진료비의 4~8% 부담
- 의료급여 2종: 진료비의 4~15% 부담
- 약국 이용료: 약값의 2% 부담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보다 인상되었습니다.
- 기존: 월 6,000원 지급
- 변경: 월 12,000원 지급
본인 부담 체계 개편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2025년 7월부터는 재가 의료급여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자: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
- 지원 금액: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 20% 수준 인상 (월 60만원→72만원)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장기 입원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문의 및 상담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2025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도의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구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