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정의부터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지원 항목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2025년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과 최대 지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32%) 최대 지원 금액(월)
1인 가구 | 765,444원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2,580,738원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신청 절차
생계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
1. 소득 기준 인상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하여 소득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산 및 자동차 기준 완화
재산 및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차량 보유
- 지역별 재산 기준 상향 조정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 초과에서 1.3억 원 초과로, 일반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 시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습비 및 교재비 지원
- 자활사업 참여: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일자리 및 자활 근로 기회 제공
📞 문의 및 상담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신의 가구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