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에서 제시한 소득기준 자격을 맞춘다면 신청해서 서비스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요약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 대상, 1:1 돌봄 제공. 기본형(놀이·식사보조)과 종합형(가사 포함)으로 나뉘며, 연 840시간 지원.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이유식·목욕·기저귀 교체 등 전반적 돌봄 제공. 월 200시간 지원.
- 기관연계 돌봄: 보육시설·학교 등에 아이돌보미 파견. 시간당 요금 16,870원, 야간·공휴일 추가 요금 발생.
- 질병감염 아동지원: 법정 전염병 걸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병원동행·재가 돌봄 지원. 시간당 12,050원, 소득별 차등 적용.
2.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1)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이용 요금표
: 2025년 아이돌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되된다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아동 기준
- 양육 공백 기준
-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가구소득 기준
또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조건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3가지)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준비물 ★
1. 국민행복카드
2. 회원 가입 후에 정회원 승인은 필수
3. 예치금을 충전해주셔야 합니다.
4.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득정비자료 준비해주세요
1) 아이돌봄 서비스 해당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바로가기(클릭)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봄 웹회원 가입
- 정부지원 신청자격 확인
- 결제방법 등록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별로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한 신청방법
3) 복지로 앱을 이용한 신청방법 (추천)
앱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첨부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주세요.